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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고소)협박 - [징역형 / 고소장 제출 및 증인신문 조력 등 통하여 징역형 판결]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성 메세지를 수 회에 걸쳐 전달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고통이 컸으며, 의뢰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으로 변호인의 세심한 케어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증거제출서 작성 및 제출,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경찰조사 동석, 5) 증인신문 조력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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