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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폭행 - [불송치결정 / 폭행사실이 없었기에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자신이 들고 있던 물건을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던져 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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