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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방실침입교사 - [감형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감형 이끌어 냄]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숙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지인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보라며 숙소로 들어가게 하여 방실침입교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포렌식 참관,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의 징역 12년의 구형에서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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