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연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자백하였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사건개요
피의자는 정류장 앞에서 가방으로 앞을 가린 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현장CCTV 열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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