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금전을 편취했다고 고소당했으나, 연인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주고 받은 선물이라는 점 적극 어필하여 불송치 이끌어 냄]
사건개요
피의자는 연인관계였던 고소인을 기망하여 선물, 현금, 기프티콘 등 0000만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가 받았던 선물과 현금 등은 일반적인 연인관계에서 주고받은 선물이라는 점을 입증하는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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