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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의 승하차기록, 진술신빙성 등을 토대로 강력히 무혐의 주장하여 불기소처분]

사건개요

피의자는 출근 시간대 피해자와 같은 지하철 칸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오해를 받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해자가 수많은 탑승객 중 피의자를 정확히 특정하여 지목하였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 전 미팅,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검사면담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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