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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여 벌금형 이끌어 냄]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직장을 찾아갈 듯한 태도를 보였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여 혐의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단계 조사 참여, 3)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엄벌탄원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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