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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수 회에 걸쳐 허위사실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 목적이었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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