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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갔으나, 적극 방어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던 집안에 자신의 짐을 이사하기 위한 방문이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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