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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범인도피교사 - [감형 /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였음에도 검사구형보다 감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동승자에게 그가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허위 진술을 요구하여 범인도피교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동승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여 동승자의 범행을 유발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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