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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상습협박 - [무죄 /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반적인 다툼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

사건개요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상습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반적인 다툼일 뿐이며,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 신청,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5조(상습법)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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