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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군인등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피의자간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부대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히는 행위를 하였다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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