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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기망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근무지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뒤 교제 당시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사실이 문제가 되어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기에 실제로 투자금이 사업에 이용되었으며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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