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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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1. 1. 00:40경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인 피해자 이OO(여, 55세)을 불러 본인 이 운행하는 차량을 운전시켜 귀가하던 중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하자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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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불분명하여 수사초기에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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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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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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