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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기각 / 피해자들을 뒤쫓아다닌 것이 아닌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공소기각]

사건개요

피고인은 아파트에서 주차장까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다녔다는 내용으로 신고 당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추가 범죄가 발생하는 점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들을 뒤쫓아다닌 것이 아닌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압수수색 참관,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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