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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당했음에도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사이였으며 사건 초기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 되었지만 보완수사를 거쳐 결국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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