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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직장이나 주변 거주지에 안 좋은 소문을 내서 일을 방해하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고소인조사 참석,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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