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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모욕 - [벌금형 / 모욕적인 발언이 인정 되었으나 각종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벌금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음주를 하였고,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본인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기에 사실관계와 법리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기일 참석,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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