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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사기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입건 된 사건임에도 기소유예]

사건개요

피의자는 노상에서 피해자가 부주의로 분실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하여 사기죄로 입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입건 된 사건으로 재산범죄 특성 상 피해자와 합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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