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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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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1.경부터 2016. 8.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텀블러에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게시함으로써 해당 블로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전시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동종전과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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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결합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피고인이 계속하여 유사범행을 다수 저질러서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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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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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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