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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3. 1.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음주운전 및 인적 피해 발생을 부인하는 입장이었기에 면밀한 준비가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채증, 2) 피해자와의 합의, 3) 경찰조사 참석,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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