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3. 1.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음주운전 및 인적 피해 발생을 부인하는 입장이었기에 면밀한 준비가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채증, 2) 피해자와의 합의, 3) 경찰조사 참석,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