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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준강간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3. 3.경 자택에서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와 동의 하에 스킨십을 가지게 되었을 뿐이므로 혐의사실을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성관계 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였다는 점,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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