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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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자신과 연인관계이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피해자를 찾아가서 "전 남편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하며 공포심을 유발하여 협박죄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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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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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확인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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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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