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1, 2, 5호 보호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1월경부터 3월경 사이 노래방 및 병원 옥상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렀기에 선처를 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건발생 이후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낸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심리기일 참석 및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 2, 5호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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