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친권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하는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혼인 생활 동안 가정에 헌신하였으며 퇴근 후에도 가사일을 도맡아 하고 사건본인들 양육에 힘썼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부정행위를 했지만 일회적 부정행위에 그쳤음을 강조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을 잘 양육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근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서면에 담아내고, 조정기일에서도 의뢰인이 억울한 사정을 토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700만 원을 지급하되 의뢰인이 금원 마련이 가능한 일자까지 지급기한을 늦추고, 사건본인 두 명을 원고와 피고가 각 한 명씩 양육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한 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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