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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협박 - [벌금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자녀가 친구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화가 난 상태로 자녀의 친구에게 전화하여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의 상대방은 미성년자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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