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군인등유사강간 - [감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군인등유사강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측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검사가 원심 판결의 양형부당을 자세히 적시하였기에 적절한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심 결과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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