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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을 먹고 집을 가던 중 정차되어있던 피해자 차량내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여러 범죄행위로 입건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며 국가전문자격증을 준비 중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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