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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출입국관리법위반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4. 8경까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을 외국인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가 고용한 안마사들은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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