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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실형구형)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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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00 스크린 도어 문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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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불분명하여 범행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 조차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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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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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298(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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