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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자신이 묵고 있던 모텔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곤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측에게 사과하며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측은 더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고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겠다 하여 변호인 조력을 받고자 내방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직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기에 로엘법무법인은 사건화 전 합의에 최선을 다하였고, 피해자측이 주장하는 합의금이 높아 합의금 조율 및 분할납부를 제안하여 합의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합의대행을 통하여 2주만에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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