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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1. 7.경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하며 현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이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어 의뢰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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