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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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이미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동차 내에서 두 차례 피해자를 추행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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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동종범죄가 다수 존재하며, 재판과정에서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구속이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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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3)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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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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