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9. 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만 13세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미성년자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이 전체적으로 형량이 높고 실형 가능성도 높아 양형에 있어 실형을 면하기 위하여 다양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월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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