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단체를 이루어 조직적으로 온라인에서 남성들에게 여성인 척 접근한 뒤 일명 로맨스스캠을 통하여 재화를 획득하는 사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단체활동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비록 벌금형이지만 동종 전과가 있었고,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죄책까지 더해져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고인이 위 범행을 통하여 얻은 범죄 수익으로 공소장에 적시된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고, 양형 자료를 통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경한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해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결과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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