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항소심)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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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 5.경 강북구 소재 주점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간 뒤 지갑을 잃어버렸다면서 영업이 끝난 위 업소 출임문을 두드리던 중 마침 퇴근을 하려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보고 "어디가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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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주점 주인이 교묘하게 말을 맞추어 진술의 신빙성 싸움에서 상당히 불리해져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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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작성,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실제 피고인은 오히려 상해사건의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한 결과, 원심 판결을 파기시키고 [무죄]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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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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