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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상관모욕 - [무죄]

사건개요

피고인은 군복무 중 다른 병사들과 음주를 하다 당직사령인 피해자에게 적발되었는데, 음주경위를 묻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동반한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했던 사건으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상관모욕의 점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여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참여, 2)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상관모욕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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