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사건개요
피의자는 수회에 걸쳐 서울시 지하철 역을 배회하며,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뒷모습 사진과 동영상을 700장 가량 촬영하다가 지나가는 시민에 의해 신고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20대의 성인이나 심약한 성격으로, 휴대폰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소지 있는 영상물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조사 참여시 변호인 조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포렌식 조사 전 충분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초범인 점을 강조하여 포렌식 조사에서 최대한 혐의 사진의 개수를 줄이고, 진술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다수의 양형자료의 분류 및 제출, 2)포렌식조사 및 경찰조사 참석, 3)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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