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사건개요
2021.11.경 피고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가게에 단골손님으로 오던 13세 미만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미만 미성년자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 상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영장실질심사 출석, 3) 검찰조사 참여,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와의 합의,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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