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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 [혐의없음]

사건개요

2021.3.경 피의자는 숙박업소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대가를 교부하고 성교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신분인 피의자가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자칫 인사상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위중한 문제였기에, 특히 세심한 케어가 필요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불기소이유고지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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