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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결정

★(구속적부심사)도로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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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이 시 소유 공유지를 무단을 점거하고 도로 부분까지 굴착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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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시의 반복된 철거 요청을 의뢰인이 묵살한 관계로 시와 의뢰인의 관계가 감정적으로 악화되어 있었으며,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진행하여 석방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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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의 변호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인하여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을 선임하였고,

본 사건의 특성상 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하에 시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합의를 도출하고합의서를 바탕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석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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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도로법

11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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