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협박 - [벌금형]
사건개요
2020. 9.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애인이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여 사건 진행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 변론, 4) 고소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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