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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를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 정도 및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또는 공연성의 여부 등에서 쟁점이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수회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 등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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