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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6.경 군대 내에서 동기들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 다수가 지켜보는 앞에서 상관인 원사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의 선후임 관계로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군검찰조사 참여, 4) 합의서 작성 및 처벌불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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