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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협박 - [공소기각]

사건개요

2020. 5.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SNS에 게시글을 작성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음란물을 재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협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협박죄의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에 본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될 경우 의뢰인의 다른 범죄와 더불어 높은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경위 및 음란물의 제작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촬영물이용협박이 아닌 단순 협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형법상의 협박죄로 재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합의대행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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