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재물손괴미수 - [벌금형]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10.경 피고소인이 포함된 단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소인에게 손을 맞아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건 진행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 변론,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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