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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방실침입 - [선고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6.경 호텔 객실의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객실 안으로 들어가 방실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방실을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느낀 위협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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