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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건본인을 두고 집을 나간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의뢰인)와 4년 가량 혼인관계 이어왔으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습니다. 혼인초부터 사소한 갈등이 있었으나 원고의 잦은 가출과 이혼 요구로 결국 당사자들간 몸싸움이 있었고 원고는 사건본인을 놔두고 친정으로 가 별거를 시작하면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사건본인의 양육권과 재산분할 50%를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피고는 원고가 사건본인을 남겨둔 채 집을 나가 양육의 의지가 없고, 혼인 당시 피고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구매하였으므로 재산분할 50%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의 주장이 모두 인용되어 사건본인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피고가 양육 및 친권자로 지정되었고, 재산분할 역시 혼인기간이 짧고 원고의 기여도가 낮다는 이유로 20%만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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