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결정
★(구속적부심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의뢰인이 시 소유 공유지를 무단을 점거하고 도로 부분까지 굴착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99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진행하여 석방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인하여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을 선임하였고,
본 사건의 특성상 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하에 시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서를 바탕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석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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