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상대방의 오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와 15년가량 혼인관계를 이어왔으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습니다. 피고의 오랜 부정행위로 계속된 불화로 인하여 원고는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50%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또한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이혼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원고는 그간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과 원고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 자녀들이 원고와 사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의 동영상, 사진, 문자메시지, 사실확인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계속 중 반소로서 원고에게 재산분할 4억 5천만 원, 위자료 5천만 원, 자녀들의 양육권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자녀들의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으며, 양육비 각 150만 원, 재산분할 6억 5천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상대방의 반소 청구 중 위자료, 양육권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 청구부분도 대부분 기각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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